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고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고창군지부, 고창군조경수협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고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임업관련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