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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9-02-01공포 2019-02-01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고창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고창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3. “토종마을”이란 군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채종하여 생산하고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토종농산물 우선 구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현물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종합계획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
3.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4. 공공기관의 자체계획
5. 가공유통판매사업의 지원계획
6. 판매ㆍ소비촉진 방안
7. 종자생산 및 보존과 보급
8.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도서관 운영
9. 토종농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 농자재
2. 토종농산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보조금지원의 계획 및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⑤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련공무원 1명
3. 토종전문가
4. 토종씨앗연구회 임원
5. 토종마을 대표
6. 토종관련단체대표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