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및 교육장 소속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10.21.〉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8. 20, 2015.2.13., 2024.8.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1.2.24.〉
1. 특수학교(급) 교장 및 교감
2. 특수학교(급) 교사
3.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
4.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특수교육 분야의 대학 교원
6. 사회복지사
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0.21.〉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3.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ㆍ배치
4. 도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6.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ㆍ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
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3. 법 제17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ㆍ배치
4.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6. 영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ㆍ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
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0.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0.21.〉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