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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31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진안고원시장 구역 내 상행위자”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조 진안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
①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등의 취소

<제목개정 2020.9.15.>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제6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목개정 2020.9.15.>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제7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진안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