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4>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과장 및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9.24, 2019.1.3,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9.24>
1. 완주군의회 의원. 다만,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2. 토지이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지질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간 중복 위촉할 수 없다.(단,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간 5개이하 중복가능) <신설 2015.9.2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5.9.24>
1.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 수립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온천발견자와 온천소재지 지역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당연직 위원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할 때와 그 직을 달리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5.9.24]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4>
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9.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5.9.24>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