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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5316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

기능

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0.22.>
1. <삭제 2024.10.22.>
2. <삭제 2024.10.22.>
3. <삭제 2024.10.22.>
4. <삭제 2024.10.22.>
5. <삭제 2024.10.22.>
6. <삭제 2024.10.22.>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2.>
1.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4.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1.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4. 학부모 대표
5.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7. 법률전문가
8.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2.>
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10.22.>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10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2.>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2.>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