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트홀 사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또한 별지 제2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30.>
②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트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한 기본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다.<개정 2021.9.30., 2026.3.27.>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