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아트홀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다산동)에 둔다.
삭제<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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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트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아트홀 사용은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아트홀의 사용은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1. 삭제<2026.3.27.>
2. 삭제<2026.3.27.>
④ 시장은 아트홀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아트홀의 사용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트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로비 및 휴게 데크 등 공통시설
2. 부대설비: 무대설비, 조명설비, 음향 및 영상설비, 냉난방설비 및 그 밖에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설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액
2.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공연: 100분의 50
② 사용료의 감면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개정 2026.3.27.>
가. 사용일 30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100분의 90
다. 사용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100분의 50
라. 사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까지: 100분의 10
마. 사용일 4일 전부터: 미반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트홀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아트홀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시장은 아트홀의 홍보 및 제25조의 회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또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연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3.27.>
시장은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획공연 등에 대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시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평가 및 의견제출, 공연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