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5.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통과하는 구간 고속도로에 한함)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 되는 먼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 고속도로 관리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시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시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개정 2022.12.29.>
4. 시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개정 2022.12.29.>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 등에 따른다.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 관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자는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4.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