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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30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부산광역시보,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4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