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530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서초음악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 소재 문화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준권장시설”이란 권장시설에 의해 유발된 업종으로 문화지구의 음악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적정한 집적(集積)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악기 관련 시설(악기판매, 수리, 제작 등), 클래식 음악 관련 시설(연습실, 교습실 등)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3.12.6.]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6.>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12. 6.> 〕

제4조

기금의 재원 및 보고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2. 6.> 〕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6.> 1.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 운영협의체 운영지원 등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하 "권장시설 등"이라 한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또는 권장시설 등 입주를 위한 건물 임차 지원 3. 문화지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 등의 신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지원 4.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 5.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 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6.> 〕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6.> 〕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6.>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6.> 〕

제8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액의 결정 및 임차 건물의 입주대상자 선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6.> 〕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3.1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6.> 1.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권장시설 등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 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12. 6.> 〕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2.6.>

제13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4조

기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은행에 기금을 대여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 및 융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위하여 구와 은행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은행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