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7.>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7.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
2.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1. 9. 23.>
4.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23.>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 9. 23.>
6.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9. 23.>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9. 23.>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1. 9. 23.>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