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및 추진 <신설 2024.2.15.>
7.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또는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③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④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12.31.>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12.31.>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ㆍ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