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7.>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의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6.17.>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정서회복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1, 2013. 12. 19, 2015.2.13., 2019.1.16., 2020.6.17., 2023.1.20., 2024.8.29.>
④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7.>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ㆍ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7.> 제6조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6.17.>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7.>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 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는 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0.6.17.>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인정신청 도서 또는 교과(군)마다 7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20.6.17.>
④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ㆍ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17.>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7.>
② 삭제 <2020.6.17.>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6.17.>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을 한다.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신청자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