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자
2. “의회체험활동”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 ‘모의의회’ 등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자(이하 “참가자”라 한다) 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준수사항 등 담당자의 안내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운영 대상은 구민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 절차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의회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마감 후 그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참가 여부가 ‘불가’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한다.
④ 의장은 신청이 과다하거나 회기 일정 등으로 의회체험활동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정 또는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의회체험활동 참가자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한다.
① 의장은 의회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 중 ‘견학’ 및 ‘모의의회’는 회기(정례회 및 임시회)가 없는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의회체험활동 진행 시 필요한 경우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 및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위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또는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모의체험활동 중 모의의회 체험에 한하여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의회체험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체험활동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가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ㆍ종교적ㆍ영리적 목적을 위해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의 목적에 반하거나,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제한하거나 의회체험활동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소감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감문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참가를 위하여 교육청,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