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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9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7. 10.>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2.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단,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주요 시정현안(장기비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사업
4.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

제7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이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