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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9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이용 가맹점”이란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이「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특별할인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를 소지한 자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용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맛집ㆍ숙박업소ㆍ공연(체험 포함)등의 시설이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2024. 5. 17.>

제3조

투어패스 이용방법

① 투어패스는 1인 1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구입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투어패스 판매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투어패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가이드북(도지사가 발행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어패스 이용방법
2. 투어패스 판매점ㆍ가맹점 목록 및 이용범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4조

투어패스의 종류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어패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기능별 구분
가. 관광형: 자유이용 가맹점의 시설(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자유이용시설”이라 한다) 무료 이용
나. 관광ㆍ교통형: 자유이용시설 무료 이용 및 시ㆍ군내 버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2. 이용기간별 구분
가. 한옥마을권: 전주 한옥마을 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나. 시간여행권: 군산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제1호가목의 관광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다. 남원춘향여행권: 남원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라. 무주반디여행권: 무주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
마. 1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바. 2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48시간 이용
사. 3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72시간 이용
3. 형태별 구분
가. 카드형: 바코드를 인쇄한 카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나. 모바일형: 휴대폰 등에 내장된 바코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4. 그 밖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유형
② 투어패스의 종류별 디자인과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7.>
1. 여행사가 한번에 1,00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2. 한번에 2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어패스 가격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판매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판매점 지정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판매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점이 투어패스 판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판매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어패스의 판매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 투어패스 1장당 500원
2. 도외 오프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3. 온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제7조

가맹점 관리

①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과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어패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할인율 등)
2.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산금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자유이용 가맹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가맹점을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이 가맹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맹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가맹점의 꾸준한 참여 유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

① 자유이용 가맹점의 정산기준에 관하여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투어패스 운영실적
2.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이용실적 또는 방문실적(투어패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3. 카드수수료 등 판매 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
4.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통상 이용금액(입장료 등을 말한다). 다만, 시ㆍ군내버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어패스 이용 횟수ㆍ거리ㆍ시간 등을 고려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