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 및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다. 인구 감소ㆍ유출 극복을 위한 정책(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주택ㆍ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도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4.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7.13.>
②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구감소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인구정책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자문 결과를 다음 년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 대응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ㆍ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전북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4.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행정부지사가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청년ㆍ일자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가족에 대한 친화적 가치관 변화를 목적으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족 및 한자녀 부모
3. 도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다문화 가족의 부부
7.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2. 출산장려 캠페인
3.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4.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인구정책 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 또는 개인(제3호만 해당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제9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
2. 제9조의2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3. 제15조에 따른 인구교육
4. 제16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