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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9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창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30, 2021. 5. 17.>
1. “고창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지류 상품권과 전자ㆍ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와 「산림조합법」의 산림조합을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ㆍ충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7.>
4. 삭제 <2021. 5. 17.>
5.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5. 17.>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6.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17.]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제목개정 2021.5.17.]

제3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고창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7.]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류 및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1. 지류형 상품권 :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전자상품권
3. 모바일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5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임시가맹점 또는 고창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고창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고창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ㆍ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1.「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5. 17.>
② 군수는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대표자에게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며,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축제ㆍ행사 시작일 하루 전부터 종료 후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17.>
③ 군수는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10. 30., 2021. 5. 17.>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30., 2021. 5. 17.>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5. 17.]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창사랑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고창사랑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7.>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1. 5. 17.>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구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며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환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④ 임시가맹점은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간 100만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③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④ 상품권의 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8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⑤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0. 30., 2021. 5. 17.>
⑥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0>
⑦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6.8.>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고,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당직 수당 등의 수당,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외의 수당, 지원금 및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유료 관광지, 축제 등 방문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

포상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30>

제14조

회계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1. 5. 17.>

제17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