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529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2.1.>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남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개정 2022.4.29., 2023.2.1.>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3.2.1.>

제4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자료 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5.4.14.>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4.2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29.>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위촉직 위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다른 위원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9.>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용역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과제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제14조

학술용역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2025.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