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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9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이하 “가공교육센터”라 한다)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남원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교육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교육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

가공교육센터의 기능

① 가공교육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교육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교육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공교육센터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전문가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
4.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

제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운영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위생법」,「유통산업발전법」등에 따른 제조 또는 유통판매 허가 없이 가공교육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3. 주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교육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로 세입조치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제19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교육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했을 경우
4. 가공교육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
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ㆍ수익 금지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
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이상 유무 점검 확인
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 보상 이행

제21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