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1.>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1. 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의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정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8.20., 2015.12.21., 2024.8.29.>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2.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24.8.29.>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장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
①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
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6.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② 학교급별 위원회는 몇 개의 학교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① 각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과목 개설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급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② 기타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전문개정 2024.7.26.]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학교급별로 각각 13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7.26.>
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신설 2024.7.26.>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개정 2015.12.21.>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