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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28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7.12., 2023.12.18.>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도적으로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이하“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등의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기초적인 생활수준 보장
바.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주거 등 관련 부서의 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14.>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 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남원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청년협의체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③ 협의체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7.>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공간 설치ㆍ운영

<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7.18.>
⑤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 관련 단체(대표자) <개정 2023.7.12., 2025.7.18.>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ㆍ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7.>
1. 청년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12.17.>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사업 진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사례 발굴
7.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지역별 거점 공간 운영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삭제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제17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이 청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ㆍ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기관 또는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기관 또는 기업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우수인증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취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0조

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시장은 안정적인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청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ㆍ청년주간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1.12.17.>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2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26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27조

삭제

삭제 <2025.7.18.>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