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삼척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2.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