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8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9-02-01공포 2019-02-01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도시”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시가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모두 포함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연의 종류

교류협력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으로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

사전 교류협력

교류협력 체결 전에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시와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하는 등의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의회는 시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교류협력의 취소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

①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① 시와 의회는 사전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