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도시”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시가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모두 포함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류협력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으로 한다.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교류협력 체결 전에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시와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하는 등의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의회는 시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① 시와 의회는 사전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