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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8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및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

[제목개정 2024.7.2.]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항 <개정 2024.7.2.>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양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7., 2024.7.2. >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0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의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2.]

제12조

삭제

삭제 <2024.7.2.>

제13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7.2.>

제14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7.2.>

제15조

삭제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