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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8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동두천시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동두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실이행의무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