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읍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26.>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8.20.,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 학교시설과장
2. 농어촌 지역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5.6.26.>
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도교육감은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업무담당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