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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29공포번호 00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읍ㆍ면 전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26.>

제3조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8.20.,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 학교시설과장
2. 농어촌 지역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5.6.26.>
1.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 지역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실무소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업무담당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무소위원회 위원은 실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