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31.>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 2025. 12. 31.>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개정 2025. 12. 31.>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동두천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5. 6.>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