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5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2020년부터 매 회계 연도마다 28억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
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