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26, 2023. 11. 10〉
1. “창업 지원”이란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창업 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창업 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 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5.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 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자문 및 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창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3. 26〉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광명시 오리로 362에 둔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6〕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6〕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