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복구입비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2. 본인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2조에 따른 신청인 자격 여부
① 구청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연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