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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73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8-27공포 2025-08-27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8. 27.>
③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7.>
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 입학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③ 삭제 <2025. 8. 2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

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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