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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7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

지원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5조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