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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7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이어야 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
2.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1인당 8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안내

읍장ㆍ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②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 또는 배우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환수조치

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별지 제2호서식)
3. 산후 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