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3.8., 2024.12.20>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