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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자치법규 2185268

서울특별시예규시행 2019-01-31공포 2019-01-31공포번호 007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등 계약(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예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승인 받으면 제3조의 구매이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9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