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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65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31공포 2019-01-31공포번호 4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지원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 2항 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의 분리

지원단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 협조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전 2항의 경우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