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64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3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

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3.> 1. 정기사용: 일정기간 동안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2. 수시사용: 정기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②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 2026.4.27.> 1. 공연장(콘서트홀ㆍ다목적홀ㆍ이벤트홀)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부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부속설비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콘서트홀ㆍ다목적홀ㆍ이벤트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7.> ⑤ 조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아트센터인천 시설 사용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2.23.>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①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현수막(배너) 게시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그 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별표 1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관람권 검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관람권을 검인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장 좌석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의 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유료‧무료회원의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라 유료ㆍ무료 회원을 운영할 경우에 그 회비 및 혜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