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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2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2. “시민안심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민을 피보험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보험기관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3.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심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4조

보상범위 등

①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개정, 2024. 4. 12.>
3. 자연재난ㆍ사회재난에 의한 사망<개정, 2024. 4. 12.>
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 4. 12.>
5.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부상<신설, 2024. 4. 12.>
6.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제5호에서 이동, 2024. 4.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의 종류, 재난 또는 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 신청

① 보험증권 및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말한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을 말한다)
4.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법적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 기간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

①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