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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6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복지센터”란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지역생활권별 복지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종합복지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종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복지센터의 개방 및 운영시간

종합복지센터의 개방 및 운영 시간은 시민의 의견과 시설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종합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사용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및 취소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신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③ 관리자가 종합복지센터 시설의 사용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종합복지센터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시설의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복지사업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장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
8.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시장이 별도로 정한 시설별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관리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종합복지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공지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① 종합복지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신청인은 사용료 전액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관리자는 수납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로부터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다. 노인 및 장애인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라.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마. 시 자원봉사단체(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한 단체에 한정한다)에서 진행하는 행사 바. 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한 자와 입주기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개정, 2021. 11. 15.> 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시 지부 또는 지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1. 11. 15.>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11. 15.>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애국지사, 상이등급 1ㆍ2ㆍ3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ㆍ2ㆍ3급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경우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1. 15.>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1. 15.>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 11. 15.>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 11. 15.> 카.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4. 9. 30.>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1조

사용허가의 양도금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복지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차장의 운영

종합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복지센터 부설 주차장 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15조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및 복지시설 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주민참여

① 관리자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리자에게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6조의2

입주기관협의회

① 종합복지센터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종합복지센터 내 각 입주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 관계 공무원 및 관리자의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등 협의 2. 종합복지센터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 ⑤ 관리자는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5.]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종합복지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8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종합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