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1조제2항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1조제2항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3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학교회계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조성된 자산은 그 학교회계의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국제학교는 차입을 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한다.
⑤ 국제학교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를 학교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학교회계는 국제학교의 학년도 시작일 또는 그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연도 시작 일을 기준으로 1년을 회계연도로 한다.
제2장 수입과 지출
① 학교회계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 기관으로 재무관리관을 둔다.
② 제1항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 행위 기관으로 재무관을 둔다.
③ 국제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관리관과 재무관을 임명하거나 보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리관과 재무관은 겸직할 수 없다.
재무관리관은 학교회계 관리에 필요한 예산, 결산, 수입 및 지출업무 담당자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회계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학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기숙사비, 교과서대 및 그 밖의 수익자부담비
2. 제증명수수료
3. 사용료, 수수료 및 불용품 매각 대금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의 판매대금
6. 학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외환차익,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이 보증하는 투자증권 매각대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8. 이월금
9. 기부금(자발적 기부에 한 한다)
10. 그 밖에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
② 학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리스료는 제5호에 의한다)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
3.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5.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차량 및 기자재 등의 리스료
6.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7. 수익자부담 운영비
8.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하여 집행한 경비의 상환
9.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국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출한 경비의 상환
10. 그 밖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과목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국제학교는 수입금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에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① 지출은 재무관리관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관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3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와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1.>
④ 재무관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2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① 특별법 제231조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수업료 수입대비 5%를 초과한 누적 잉여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해당 국제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집행한 경비
2. 해당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집행한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학생 모집 및 선발에 따른 홍보비, 시험경비 등의 경비
나.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직원의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
3. 해당 국제학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법인의 자금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비
4. 해당 국제학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법인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차입한 자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비
5. 제6조제2항에서 정한 학교회계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집행한 경비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또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하의 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채권에 기재한 금리 또는 차입에 따른 금리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경비집행의 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특별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등기한 날(특별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제학교를 개교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 중에 있는 채무부담 경비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 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1.>
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학교의 설립계획을 승인 받은 날
2. 특별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 받은 날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학교를 설치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집행 잔액과 관련서류를 재무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중에 있는 채무부담 경비는 그 이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학교회계 잉여금을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집행 후 3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학교회계 잉여금 사용 승인 신청서
2. 제9조제4항에 따른 별도 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금융기관 확인서
3. 승인받고자 하는 경비의 입출금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4. 제3호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서
5. 직전 학교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제34조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① 재무관리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학교운영법인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제18조에 따른 계속비예산조서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조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국제학교의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인건비
2. 교수ㆍ학습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3. 학교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재무관리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무관리관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재무관리관은 학교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범위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특정목적 사업(이하 "특정목적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특정목적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2년 이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집행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학교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무관리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예산은 재무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소속 교직원에게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국내여비
4. 당직수당
제4장 결산
학교회계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한다.
① 학교회계의 재무제표는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금액, 보충자료 등을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재무제표의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및 작성서식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하되, 계정과목의 표시는 제6조제3항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과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는 국제학교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재정운영표는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운영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금흐름표는 해당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자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보충정보를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현황(해당 회계연도 10월 1일 및 4월 1일 기준)
2. 해당 회계연도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변화 원인 비교 설명
3. 제6조제2항 제5호의 리스(소유권 무상 이양 등을 조건으로 리스료에 원금이 포함되어 상환되는 경우에 한함) 현황 및 그 원금 등의 상환 현황
4.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와 그 상환 현황
5.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전출금 및 차입금과 그 상환 현황
6.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각종 보험가입 실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평가 등
7. 진행중인 소송사건, 배상책임 등의 상태 또는 상황
8. 그 밖에 재무제표의 보충 설명 사항
① 학교회계의 재무제표 작성과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준용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정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4.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학교운영법인인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또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5.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학교운영법인인 때에는 그 국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그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적용하는 일반적 회계기준
② 제1항 제5호의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하려면 그 회계기준과 이를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에 적용하는 회계에 관한 법령을 각각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학교회계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는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제30조에 따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폐성 외화는 재정상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화폐성 외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재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재정운영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순자산변동표
5. 예산결산서
6. 그 밖에 결산 부속서류(제28조의 보충정보 포함)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속명세서라 함은 해당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한다.
국제학교의 장 및 재무관리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권고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장은 확정된 결산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담당 직원의 책임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재무관리관, 재무관 및 회계업무 담당자(이하 "회계관계 직원"이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국제학교의 장은 적어도 1년 간격으로 재산, 물품, 유가증권 및 현금 등 학교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학교회계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① 재무관리관은 학교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리관은 학교회계의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말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학교회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수입부
2. 현금출납부 및 지출내역부
3. 지출원인행위부
4. 재산대장
5. 물품관리대장
6. 예금ㆍ유가증권 관리대장
7. 그 밖에 재무관리관이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의 서식과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재무관리관이 정한다.
① 학교회계는 전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제38조에 따른 각종 장부 등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자료는 재무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재무관리관은 회계장부(전산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하여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4부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2부는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국제학교의 장 및 재무관리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회계처리 기준을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유지
2. 제38조에 따른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