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을 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1. 15.>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명칭은 “○○읍ㆍ면ㆍ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1. 7. 15.>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개정, 2019. 11. 15.> [제4항에서 이동, 2021. 4. 15.]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강당,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회의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개정, 2019. 11. 15.>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③ 관리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① 관리자는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관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문화행사
3.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신설, 2019. 11. 15.>
4. 그 밖에 시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19. 11. 15.>
② 관리자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9. 11. 15.>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9. 24.][전문개정, 2024. 12. 13.]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용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8. 10.><개정, 2024. 12. 1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개정, 2025. 3. 7.>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