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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525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일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