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 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화정복합문화센터 사용료
2. 벽계 및 거장산 야영장 입장료 및 주차료
3.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4.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5.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