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7.>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광양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난구호 협력기관” 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
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 [제목개정 2021. 4. 7.]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7.>
1. 광양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광양시 관할외 수상에서 발생한 광양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4. 7.>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1. 4. 7.]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4. 7.>]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