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광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3. 기관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한글과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광양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