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1.13.>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