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제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