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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25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제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시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

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