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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24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
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3조

위원의 위촉 등

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8.30, 2024.10.30.>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
③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위촉 시 특정 지역, 단체, 직업,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결과 40명을 초과할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 성별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분과위원회

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8.30>
1. 일자리 분과위원회
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소통ㆍ문화 분과위원회
가. 청년 활동 및 교류 지원 등 청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4. 청년농업 분과위원회
가. 청년 농업 활동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 농업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0>
1. 네트워크 운영 총괄ㆍ조정
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3. 그 밖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별 회의ㆍ활동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네트워크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